최수진 의원이 해외직구 플랫폼의 불량제품 감시 강화를 위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어요. 개정안은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제품안전 관리시스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위해제품 모니터링 의무를 지고, 정부 리콜 명령 제품의 판매 중단 의무도 부여돼요.
정부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온라인 플랫폼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불량제품의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계획입니다. 플랫폼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결과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의 제품안전 관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사업에 데이터·AI 기반 시장감시 인프라 구축·운영 지원을 추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