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 개발에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기존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활용하려면 별도 동의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AI 개발을 위한 특례 조항이 신설돼 개인정보위 심의를 거쳐 활용 가능해졌어요.
개정안에 따라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때는 사전 위험 평가를 의무화하고, 기업·기관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활용 내용을 공개해야 해요. 이미 심의를 거친 유사한 AI 기술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AI 기술 혁신을 뒷받침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시행 전까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